면세품 들고 여행 안해도 된다…입국장 인도장 허용
뉴스1
입력 2020-02-13 03:37 수정 2020-02-13 03:37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뉴스1 © News1
“직장인 A씨는 지난해 태국 출장을 가면서 면세점에서 이듬해 결혼식을 대비해 제법 값이 나가는 예물용 시계를 구입했다. 예물시계만 남겨놓고 호텔 방을 비우는게 영 편치 않았던 A씨는 출장 기간 내내 숙소로 돌아와 매번 시계가 안전한지 확인하며 마음을 달랬다.”
올 하반기부터는 A씨처럼 해외여행 내내 불편하게 면세품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7월부터 입국장 내 면세점 인도장 설치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인도장(引渡場)은 사전에 인터넷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을 통해 구매한 면세품을 출국 또는 입국 때 건네받는 장소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등 20개 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어 면세품을 구매할 경우 입국 때까지 휴대해야 불편함이 있었다.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이 허용되면 면세품을 들고 출국하는 여행객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도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로 해외 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입국장에 면세점을 입점한 중소·중견 업체들의 반발이 크다.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한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입국장 내 인도장을 허용할 경우 대기업 면세점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시범운영에 들어간 입국장 면세점 이용실적은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와 내실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6개월의 초기 운영기간 중 입국장 면세점의 1일 평균 매출은 1억5700만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2억1800만원의 72.0%에 그쳤다.
특히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지 않은 여행객 대부분은 ‘상품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의 담배 판매 허용’을 ‘달래기’ 카드로 꺼내 든 상태다.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1인당 1보루의 담배 판매를 허용한다는 계획으로, 중소·중견 면세점과 대기업 면세점이 상생하는 ‘윈-윈’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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