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마크 꼭 확인하세요
정용운 기자
입력 2020-01-20 05:45 수정 2020-01-20 05:45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추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
식약처 정식 평가·인정 제품만 표기
표시·광고 심의필 마크도 확인 필수
해외제품, 한글표기 있어야 안전성↑
표시·광고 심의필 마크도 확인 필수
해외제품, 한글표기 있어야 안전성↑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친지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다. 저마다 건강관리를 중시하면서 성별과 연령, 생활습관을 고려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명절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설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알아두면 좋은 구매법을 소개했다.
● 꼭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확인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것만을 정식 평가 및 인정한다. 인정 절차를 거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마크를 표기할 수 있다. 이 표기가 없다면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이므로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 허위·과대광고 주의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처럼 질병의 직접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닌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 또는 개선한다. 만약 특정 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거나 지나치게 기능성을 강조한다면 명백한 허위·과대광고이므로 피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이 심의에 통과하면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를 제품이나 광고물에 기재할 수 있으니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한다.
● 해외 제품은 한글표기사항 체크
최근 직구나 구매대행 등 해외에서 외국산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한다. 해외 제품을 고를 때는 한글 표기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해외 식·의약 제품의 위해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다모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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