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서 폐질환 의심물질…‘사용중단’ 권고 유지

뉴시스

입력 2019-12-13 09:37 수정 2019-12-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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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랩스·KT&G서 미량…대마유래성분(THC)은 모두X
정부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 유지"
비타민E 아세테이트, 첨가 말고 제조·수입·유통 안돼



 국내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미량 검출됐다. 미국에서 문제가 된 대마유래 성분 THC(tetrahydrocannabinol)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단 폐손상 원인물질을 확정하고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유지한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 미량…대마유래 성분은 안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국내 시판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의심물질 7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대마유래성분(THC·TetraHydroCannabinol)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이다.

분석 결과, 미국에서 문제가 된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선 마약의 일종인 대마사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의 범위로 검출됐다. 담배의 경우 쥴랩스의 ‘쥴팟 크리스프’(0.8PPM)와 케이티앤지(KT&G) ‘시드 토박’(0.1PPM) 2개 제품에서, 유사담배는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이 검출량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양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지난 5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예비 검사 결과에선 THC 검출농도가 23∼88%(23만∼88만PPM) 수준이었다.

다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유력한 폐손상 의심물질로 보고 현재 정확한 원인을 규명 중이다.

CDC는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 함유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라는 기존 권고 내용을 유지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Should not be added to)’을 권고문에 추가했다.

미국에선 이달 3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자 2291명, 사망자 48명이 보고됐다.
또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선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디아세틸이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검출됐다. FDA는 디아세틸, 아세토인 흡입시 폐질환 가능 성분으로 경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미검출 제품들도 다른 가향물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가향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각 검출 범위는 14.5∼64.4%, 15.7∼68.9%다. 두 성분의 혼합비율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두 성분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액상의 55.9∼92.0%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진 두 성분에 대해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사용중단 권고 유지”…내년 상반기 인체유해성 규명

정부는 이런 결과를 놓고 임상·연정역학·금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정부는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는 2020년 상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0월23일 관계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2차 대책을 발표하면서 했던 권고는 계속된다.

정부는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는 2020년 상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배 소비자에겐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제품 제조·수입·판매자 등 담배업계엔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미국 CDC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미국 등 외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조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유해성분 분석과 폐손상 사례 감시 및 인체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에 나선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에 직접 인체에 흡입되어 영향을 주는 배출물(기체성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대상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3종 가향물질, 프로필렌글리콜 및 글리세린 등 6개 성분에 니코틴, 카르보닐류 6종,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2종 등 9개 주요 유해성분까지 총 15개 성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위해 국내 사례를 조사·감시한다. 폐손상 유발 의심물질인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폐손상 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도 수행한다. 이 결과는 관련 전문가들과 종합 검토해 내년 상반기 발표하기로 했다.

담배 정의 확대, 담배 성분 제출 의무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등 국회에서 검토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 핵심 법안 의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반장인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식약처 성분분석 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등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분분석 및 인체 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담배 정의 확대·담배 성분제출 의무화 등 담배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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