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손실 최대 80% 배상하라”

김형민 기자

입력 2019-12-06 03:00 수정 2019-12-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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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등에 불완전 판매”… 우리-하나은행이 판 6건 대표조정
부실 사례별 40~80% 배상 권고… 고객이 동의 안하면 소송등 절차



투자 경험이 없는 난청 치매 노인에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 은행에 투자자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금감원 분쟁 조정 결과 중 가장 큰 규모다.

5일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가 입증된 DLF의 배상 비율을 손해액의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이 신청된 276건 중 대표성 있는 6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나머지 분쟁의 배상 비율은 이 6건의 사례를 참고해 은행과 피해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한다.

금감원은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 치매 환자에게는 손해액의 80%를 배상토록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이 고객에게 DLF를 팔기 위해 투자성향을 ‘적극투자형’이라고 임의로 작성했다. 이 노인은 1억1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의 21%를 날렸다.

금감원은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 확률 0%’를 강조해 판매한 건에 대해선 배상 비율을 75%로 정했다. 예금상품을 요청한 고객에게 오히려 DLF를 권유하면서 상품 내용(기초자산)마저 잘못 설명한 건에 대해선 65%의 배상 책임을 물렸다.

또 손실배수(금리하락폭 대비 손실액) 등 상품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해 판매한 경우, 투자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는 고객 확인 없이 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선 40%의 손실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기본배상 비율(30%)에 내부 통제 부실 책임(20%) 등을 더한 후 각각의 사례에 따라 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최종 권고비율을 내놨다.

당사자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별 배상 비율과 책정 기준을 감안해 나머지 고객에 대한 배상 비율을 제시한다. 만약 고객이 은행이 제시한 배상 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이번 배상 비율은 개별 영업점의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익 추구와 내부 통제 부실 등 본점 차원의 책임도 계산에 반영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측은 “분쟁 결과를 수용하며 조속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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