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동네별 적정 임대료 공개”

김호경 기자

입력 2019-12-06 03:00 수정 2019-12-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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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돌 감정평가사協 김순구 회장

4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만난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감정평가사, 협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내년부터 동네별 주택과 상가의 ‘적정 임대료’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매매 계약과 달리 임대차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다 보니 정확한 임대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현재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개정돼 실제 임대료와 더불어 감정평가사들이 매긴 적정 임대료까지 알게 된다면 임대료 협상에서 집주인과 건물주에 비해 불리했던 임차인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김순구 회장은 4일 인터뷰에서 “‘깜깜이’ 임대차 시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가 보유한 임대료와 관리비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4000여 명의 감정평가사가 매긴 동네별 적정 임대료와 관리비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떼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담보대출 정보까지 함께 제공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협회가 대(對)국민 서비스를 하려는 이유가 궁금했다. 김 회장은 “협회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그동안 국민들이 이런 역할을 체감하기엔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30주년을 맞아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대다수 국민은 감정평가사를 만날 일이 없다 보니 감정평가사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직군 중 하나다.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부터 경매나 소송 중인 재산의 적정 가격을 매기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

김 회장은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 ‘심판’이 바로 감정평가사”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이었던 협회가 3년 전 ‘감정평가법’에 따라 법정단체로 전환된 것도 감정평가 업무의 공공성이 매우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심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의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직접 개별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 업무를 맡기다 보니 공정해야 할 감정평가 업무가 의뢰인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는 “심판을 어느 한쪽이 정한다면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겠나. 감정평가를 두고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며 “감정평가 업무를 협회에 의뢰하면 협회가 감정평가사에게 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감정평가법에 명시된 협회의 감정평가사 추천 권한을 의무화해 달라는 얘기다.

김 회장은 “감정평가사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보유한 자료가 필수적이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어서다. 그는 “내년에는 이처럼 감정평가사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행사에서는 올해 준공된 회관 제막식과 기부금 전달식, 감정평가산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 등이 진행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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