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이달 안에 예방접종”

뉴시스

입력 2019-11-15 11:30 수정 2019-11-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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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지난주 의사환자수, 유행기준 초과"
어린이·임신부 예방접종 필요한데…접종률 26~66%
고위험군 접종시 요양급여…"손씻기·기침예절 준수"



질병관리본부가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아직 예방접종 전이라면 이달 안으로 서두르고 일상생활에선 손 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2019~2020년 제45주차인 이달 3~9일 7.0명으로 올해 설정한 유행기준 5.9명을 초과했다.

연령별로는 7~12세가 13.2명으로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수가 가장 많고 1~6세 10.4명, 13~18세 8.0명 순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을 보이는 환자로 지난달 10월20~26일(43주) 4.5명에서 10월27~11월2일(44주) 5.8명 등으로 증가했다. 발령 시기는 지난 2018~2019년 절기 때와 같다(지난해 11월16일).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예방접종 효과는 70~90% 수준이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이달 안에 예방접종 완료를 독려했다. 지난 13일 기준 예방접종률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가 65.7%, 임신부는 26.4%, 만 65세 이상 노인은 80.1%다.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고위험군은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에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인 타미플루캡슐 등 경구투여용 항바이러스제를 놓고 환각, 섬망 등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발생 가능한 사고 방지와 중증 합병증 인지를 위해 의료인은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됐으나 이는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환자 보호자는 최소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달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부탁했다.

유행 기간 영유아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경우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는 등원·등교를 하지 않아야 집단 내 전파를 막을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등은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증상 관찰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며 “손 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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