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사기 피해자에 평균 56만원 환급…“직접 조회하세요”

뉴스1

입력 2019-11-07 16:41 수정 2019-11-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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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7)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여간 인천 지역에서 외제차로 실선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보험금 9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자동차 딜러인 이들은 실선구간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는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90%인 점을 악용했다. 사진은 사고 모습.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2017.9.10 © News1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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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을 확인해 약 14억원의 할증 보험료를 환급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한 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를 도입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과거 5년치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해 사고 내역을 검토한 후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준 것이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이고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원이었다. 547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5~7월 보험사기 피해자 보험료의 신속한 환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그동안 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해 보험료 환급을 진행했다. 이러한 탓에 보험사가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하면 보험료 환급이 지체 또는 누락됐다.

지금까지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 보험료 환급은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관련 자료 보험개발원에 통보→ 보험개발원이 해당 사고 이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환급대상 자료 송부→ 환급 자료를 받은 보험사가 피해자 정정요율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았다.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해 보험료 환급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6월부터는 보험협회가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판결문 발급 신청과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도 도입한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자는 실제 사기가 의심돼도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피해사실 확인과 권리구제 신청이 어려웠다.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에 접속하면 환급 보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에서도 관련 내용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각 피해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내역과 개발원 통보 여부를 자체 점검 후 점검 내역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하면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해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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