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오른 876만명, 이달 건보료 15만원 더 낸다
조건희 기자
입력 2019-04-19 03:00 수정 2019-04-19 04:46
작년치 보수 반영 총 2조 추가징수
연봉 450만원 오르면 28만원 부담… 내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분납 가능
지난해 월급이 오른 회사원 876만 명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평균 14만8000원씩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월급과 성과급 등 보수 변동분을 반영해 총 2조1178억 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걷는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원의 건보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보수 변동을 확정해 최종 정산한다. 성과급 등이 연말 전에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어 이듬해에 정산하는 것이다. 결국 직장가입자들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2017년 보수를 기준으로 낸 다음 지난해 보수가 올랐다면 건보료를 덜 낸 만큼 이달 25일 추가로 보험료를 내고, 만약 보수가 줄었다면 건보료를 더 낸 만큼 돌려받는 식이다.
예컨대 연봉이 450만 원 올랐다면 여기에 지난해 건보료율(6.24%)을 곱해 총 28만8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이 중 절반은 가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이 낸다. 반대로 연봉이 450만 원 줄었다면 회사원과 사업장이 각각 14만400원씩 돌려받는다.
연봉 450만원 오르면 28만원 부담… 내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분납 가능
지난해 월급이 오른 회사원 876만 명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평균 14만8000원씩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월급과 성과급 등 보수 변동분을 반영해 총 2조1178억 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걷는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원의 건보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보수 변동을 확정해 최종 정산한다. 성과급 등이 연말 전에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어 이듬해에 정산하는 것이다. 결국 직장가입자들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2017년 보수를 기준으로 낸 다음 지난해 보수가 올랐다면 건보료를 덜 낸 만큼 이달 25일 추가로 보험료를 내고, 만약 보수가 줄었다면 건보료를 더 낸 만큼 돌려받는 식이다.
예컨대 연봉이 450만 원 올랐다면 여기에 지난해 건보료율(6.24%)을 곱해 총 28만8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이 중 절반은 가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이 낸다. 반대로 연봉이 450만 원 줄었다면 회사원과 사업장이 각각 14만400원씩 돌려받는다.
정산 대상자인 1449만 명 중 보수가 늘어난 876만 명(60.5%)은 가입자와 사업장이 각각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97만 명(20.5%)은 가입자와 사업장이 각각 1인당 평균 8만 원을 돌려받는다. 추가 납부하는 건보료는 이달 25일 고지돼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여러 차례 나눠 내려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건보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추가로 낼 건보료가 이달 치보다 많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5차례에 걸쳐 나눠 내게 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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