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 위반 숨긴 윤이나 중징계… 2025년까지 한국여자오픈 출전 못한다

뉴스1

입력 2022-08-19 13:43 수정 2022-08-19 13:44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윤이나(19·하이트진로). (KLPGA 제공)

경기 도중 자신의 공이 아닌 다른 공으로 경기를 진행한 뒤, 이를 인지하고도 한 달 넘게 사실을 숨겨 논란을 일으킨 윤이나(19·하이트진로)가 3년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골프협회(KG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윤이나의 ‘골프 규칙 위반사항 사후 신고자에 대한 징계 검토’에 대한 안건으로 위원회를 소집, 윤이나에게 대한골프협회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재 대한골프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중 현역 프로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는 대회는 한국오픈과 한국여자오픈 뿐이다. 이로써 윤이나는 2025년까지 한국여자오픈 대회에 나설 수 없다.

위원회 측은 “윤이나가 늦었더라도 스스로 신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면서도 “윤이나의 행위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 품위를 훼손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활동중인 프로선수들과 자라나는 주니어선수들은 ‘골프는 자신의 양심이 곧 심판이 되는 유일한 종목’임과 함께 골프의 기본정신을 준수해야한다고 배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이나는 지난 6월16일 열린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에서 규정을 위반했다. 15번홀에서 티샷이 빗나가 러프에 빠졌는데, 공을 찾을 수 없자 자신의 공이 아닌 다른 공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이후 윤이나는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윤이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다음 날까지 출전해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윤이나 측이 이번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대한골프협회가 징계를 확정함에 따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도 윤이나의 추가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