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최대 20만원·1년치 지급…‘청년월세 특별지원’ 22일부터 신청
뉴스1
입력 2022-08-17 11:04 수정 2022-08-17 11:05
(사진제공=국토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12개월)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발표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대상이다.
소득·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17만원),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다.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하며 본인이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 포함한다.
재산가액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 임차 시 소유권자에게 예택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 산정한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97만2406원) 이상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이번 특별지원은 오는 2024년까지 시행되는 한시사업이다. 지급 기간(사업 시행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지원급은 신청한 달에 소급 지급한다.
단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단된다.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시에도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분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택 소유자나 전세 거주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장 등은 이번 특별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 희망자는 22일부터 2023년 1월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와 마이홈포털에서는 지원 대상 진단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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