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등 공유차 영업구역 규제 개선… 편도이용 요금 내린다

서영빈 기자

입력 2022-08-17 03:00 수정 2022-08-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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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

앞으로 쏘카 등 차량 공유 서비스의 편도 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규제개선 및 소비자 정책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차량 공유 사업자는 렌터카 업체와 마찬가지로 각 차량을 해당 영업구역 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공유 차량을 빌려 부산 등 다른 지역에 반납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편도 이용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산에 반납된 서울 영업소 차량을 다른 소비자가 이용하는 게 금지돼 사업자가 직접 해당 차량을 원위치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서울행 편도 이용료를 받지 못하는 데다 운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편도 요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공정위가 영업구역 규제를 개선하면 이 같은 사업자 부담이 줄어 편도 요금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뒷광고나 거짓 후기, 이용자도 모르게 자동결제에 동의하도록 하는 등의 각종 ‘눈속임 상술’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이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각종 온라인 카페를 비롯해 의류 등의 이용 후기를 다룬 애플리케이션(앱)이 공정위 감시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기업에 대한 처벌보다는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기업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침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에서 공식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심의를 여러 차례로 나눠 항변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심의 속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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