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고려한 합리적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마련해야 [기고/조홍종]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입력 2022-08-17 03:00 수정 2022-08-17 03:16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유럽연합(EU)이 2019년 12월 그린딜(Green Deal)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앞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한국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작년 10월11에 발표하고 세계에서 14번째로 법제화까지 마친 국가가 됐다.
2050년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총 발전 비중의 60∼70%까지 증가돼야 한다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총 발전 비중의 30%를 차지해야 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법안의 ‘비용 미첨부 사유서’에는 비용 미첨부 사유가 모두 추계 불가로 적시되어 있어서 재원 마련과 비용을 포함한 경제적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획으로 볼 수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재생에너지 확대 일변도만을 계획으로 잡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의 본원적 문제인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백업 전원이 필수로 뒤따라야 한다. 즉, 태양광과 풍력이 과도하게 넘쳐 전력 생산이 수요를 초과할 때는 ESS 등에 전력을 충전하고, 태양광과 풍력이 부족할 때는 예비력 자원이 대기하다가 부족한 전력을 생산해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
ESS나 수소 생산 같은 저장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문제다. 예비력 발전원도 즉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비력 대기 비용을 추가로 보전해 줘야 한다. 기저 전원으로 항시 발전하는 시스템으로는 변동성 자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재의 전력 환경을 대비할 수 없다. 남해안과 제주도 등에서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주요 수요지인 수도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송배전망을 막대하게 확충해야만 한다. 이렇듯 제대로 된 재생에너지 발전 효용을 누리려면 계통망 연결과 인프라 구축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또 20년 뒤에 발전 폐기물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까지 고려해 재생에너지의 포괄적인 비용을 추계하고, 온실가스 저감으로 인한 편익을 비교해야만 전 주기적으로 경제성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이고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균등화 발전 비용(LCOE·단위 전력량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에 계통 통합 비용까지를 포함한 ‘시스템 LCOE’를 적용해야 한다. 친환경 편익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설비용량을 확대하고, 지역요금제와 섹터커플링(잉여전력 부문 간 연계)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원과 수요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모든 비용을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는 행태 변화도 일으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이윤공유제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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