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대행업자 납세의무 강화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22-08-16 03:00 수정 2022-08-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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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자의 성실신고 등 연구 진행
“구매액 줄여 신고하는 것 차단”


관세청이 해외 직구(직접 구매) 대행업자가 실제 구매 내역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목표 중에는 구매 대행업자의 성실신고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게 포함됐다.

관세청은 앞서 2020년 구매 대행업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해 이들을 관세 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대행업자가 제대로 납세하게끔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행업자가 실제 구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세금을 포탈함으로써 구매자까지 피해를 입고 책임을 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해외 직구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관세법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한 통관 단계 세액 심사, 신고 지연 가산세, 벌칙 등의 개정안도 연구 용역을 통해 제안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해외 직구 이용자는 1478만7000명(개인통관부호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3% 늘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해 해외 배송업자 등에게 세관 등록, 부호 발급을 통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또 공급망 관리를 위해 이들에게 서류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것 역시 살펴볼 예정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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