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DLF 소송’ 대법 상고하기로

김자현 기자

입력 2022-08-12 03:00 수정 2022-08-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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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경고 처분 취소’ 2심 판결 불복
“내부통제 법리 확립할 필요 있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1,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상고 포기가 비슷한 쟁점으로 진행 중인 다른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징계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손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상고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별 소송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비슷한 사안으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금감원이 승소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2020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당시 은행장이던 손 회장과 함 회장을 상대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며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두 사람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원장은 “우리은행 1, 2심과 하나은행 1심 등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내용이 있어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당초 금감원 고위급을 중심으로 상고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3심을 포기하고 제재를 철회하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내부 반발을 무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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