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농지은행, 청년농업인 육성 협력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2-08-11 20:01 수정 2022-08-11 20:0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과 농지은행관리원(이하 농지은행)이 11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과 강경학 농지은행 관리원 원장 간에 체결됐다. 양 기관은 농업정책자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청년농업인의 농지확보와 시설설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농식품부 주관 하에 실무자 간 협력과제를 수행해 왔는데 분야별 협력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농지은행 농지 장기임대(15년) 사업에 대한 보증 지원 ▲탈농에 따른 잔여시설 재활용 기회를 청년농에 우선 부여 및 필요 보증 지원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취득’ 대상자에 대한 보증지원 등이다.
특히 농신보는 이번 협약과 연계헤 농지구입과 시설설치 자금으로 최대 3억 원(15년) 이내 보증을 지원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협력해 준 농지은행 관계자들에 감사하다”며 “미래 주체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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