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절반은 월세…10곳 중 9곳은 다세대 다가구

황재성 기자

입력 2022-08-11 12:16 수정 2022-08-11 12:3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빌라 주택 앞에서 소방관들이 소방차를 동원해 지하에 가득 찬 물을 퍼내고 있다. 전날 이 빌라 반지하에 빗물이 계단 등으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일가족 3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역대 최고 기록을 연일 갈아 치우는 폭우로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반지하’가 국내외 미디어로부터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폭우로 불어난 물에 반지하가 잠기면서 거주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정부와 서울시 등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반지하의 비극 없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 시설을 사람이 사는 주거용도로 허가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반지하 거주자 실태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선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가구·주택 특성 항목’(이하 ‘표본 집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 반지하 2000년 이후 감소 추세…전체의 절반은 월세
9일 간밤의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층이 여전히 물에 잠겨 있다. 2022.8.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1일 통계청의 표본 집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반지하(지하 포함) 거주자는 모두 32만7000가구였다. 이는 전체(2092만7000가구)의 1.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5년 전인 2015년(36만4000가구)과 비교하면 10.2% 줄어든 것이다.

반지하는 1970년 건축법에 지하층 설치 의무규정이 신설되면서 등장했다. 이후 1975년 거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게 건축법이 개정되고, 1984년 지하층 인정기준이 천정까지 높이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크게 활성화됐다.

하지만 1999년 지하층 의무 설치 규정이 폐지되고, 1997년과 2002년에 주택의 주차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지하층을 주거시설이 아닌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2005년 58만7000가구에서 2010년에 51만8000가구로 11.8% 감소했고, 2015년에는 36만4000가구로 무려 30%가까이 줄어들었다.

2020년 기준 반지하의 점유형태를 보면 월세가 가장 많았다. 전체의 절반 이상(16만7000가구)을 차지했다. 이어 전세(7만4000가구) 자가(6만9000가구) 무상(1만4000가구) 사글세(3000가구)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구주는 남성(19만9000가구·60.9%)이 여성(12만8000가구·39.1%)을 크게 웃돌았다. 가구주의 연령은 50대(7만9000가구·24.2%)가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6만8000가구·20.8%) 70대(5만2000가구·15.9%) 40대(5만1000가구·15.6%) 30대(4만 가구·12.2%) 29세 이하(3만7000가구·11.3%)의 순이었다.

● 반지하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
뉴시스

반지하 가구는 거의 대부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밀집돼 있었다. 무려 전체 반지하 가구의 96.0%(31만4000가구)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20만1000가구·61.5%)과 경기(8만9000가구·27.2%)에 몰려 있었다.

인천은 7.3%(2만4000가구)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5년 전(2만1000가구)과 비교하면 3000가구가 늘었다. 5년 전과 비교해 반지하 가구가 늘어난 곳은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이 유일하다.

나머지 지역은 부산(3000가구)과 대전(2000가구)을 제외하곤 모두 반지하가 1000가구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만성적인 주택수요 초과지역인 수도권에서 반지하 시설을 주거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반지하 10곳 중 9곳, 다세대·다가구 주택

한편 반지하의 시설적인 특징과 거주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 등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4월 발행한 보고서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지하주거 현황 분석과 주거지원 정책과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보고서에선 ‘지하주거’로 표기)는 주택유형에서 저층주택인 다가구주택(65.5%)과 다세대주택(24.2%)이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었다. 또 최저주거기준 미달이 10.7%로 아파트 임차가구(2.6%)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소득에서 주거비(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RIR)은 반지하와 아파트, 지상주택(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 등과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반지하가 23.8%로 아파트(29.2%)보다 낮았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