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농작물 피해가 있다면 무슨 보험으로 신청하나요?

뉴시스

입력 2022-08-10 17:27 수정 2022-08-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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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만에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농작물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주택·농작물의 피해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이나 정부의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부터 시간당 최대 100㎜ 이상의 폭우로, 전날 오전 11시 기준 거주지가 파손되거나 침수된 이재민이 411세대 600명이 발생했다. 농작물 침수 면적은 200ha를 넘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특약’을 추가하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수재 등을 담보한다.

재산종합보험에선 화재뿐만 아니라 ‘면책으로 하고 있지 않는 원인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물 손해’를 전부 담보한다. 화재, 벼락, 폭발, 풍수재, 지진, 도난, 파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화재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훨씬 넓어 기업들은 통상 건물, 공장 등에 화재보험과 재산종합보험을 함께 든다.

또 정부는 정책성보험 상품을 통해 일반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어촌민 등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다.

먼저 행안부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은 장마철 전에 꼭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꼽힌다.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70~92%를 지원한다. 특히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올해부터 보험료 전액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물(가입대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가입은 시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다.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통해서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부터의 과수의 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0~20% 수준이다. 2001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가입률(면적기준)이 꾸준히 올라 지난해 49.5%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가입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전염병을 제외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료의 50% 정도를 지원한다. 이 보험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93.6%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이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2008년부터 운영했다.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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