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공정거래 위한 법률컨설팅

조선희 기자

입력 2022-08-11 03:00 수정 2022-08-11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DA 스페셜]
한국저작권위원회
드라마-웹툰 등 불공정 계약서 사전 확인-검토
창작자 고충 해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자들이 겪고 있는 ‘2차적 저작물 이용허락 귀속’ ‘저작권 불공정 양도 조항’ 등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에 대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는 1989건, 2021년에는 1488건의 상담을 제공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공정거래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드라마 작가 A 씨가 저작권 불공정 계약에 대한 상호 합의하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었다.

A 씨는 방송극본 집필과 관련한 계약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공정거래 컨설팅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계약서 사본 검토, 법률적 컨설팅 등을 통해 컨설팅 내용을 기반으로 합의 계약 해지에 이를 수 있었다.

A 씨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법률 상담을 통해 다른 작품 집필 참여 요구에 대한 의무가 없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덕분에 정산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상담 덕분에 소송 없이 원만하게 계약 종료 합의를 갈 수 있었다”고 전하며 “다른 창작자들 또한 제작사와 사전에 계약서 검토를 받아본 후, 서명을 하기 전에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창작물 공모전에서의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의 주최 측 귀속, 웹툰·웹소설 분야에서의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출판 분야에서의 저작권양도계약(매절계약)에 대한 관행 등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계약 사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 불공정거래 상담은 전화, 온라인, 서신, 내방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전화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