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000대 침수… ‘자차보험’ 가입돼야 보상 가능

신지환 기자

입력 2022-08-10 03:00 수정 2022-08-10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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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물폭탄]선루프 개방 등 운전자 과실 있거나
차량 내부 물품 피해는 보상 못받아
외제차 1000대 포함 658억 피해 추산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침수로 고립된 차량의 내부가 오염되어 있다. 2022.8.9 뉴스1

수도권 일대에 쏟아진 폭우로 고가 외제차 1000여 대를 포함해 5000대에 가까운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침수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4072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추정 손해액은 559억8000만 원에 이른다. 전체 손보사로 따지면 4790여 대 차량이 658억6000만 원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번 폭우가 고가 외제차가 많은 서울 강남 일대에 집중되면서 자동차보험의 손해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손보사들에 접수된 외제차 침수 피해는 이미 1000대를 넘어섰다.

침수 피해를 본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담보가 있다면 태풍, 홍수 등으로 주차 또는 운행 중이던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내부에 놓아둔 물품에 대한 피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침수 피해의 원인이 운전자 과실에 있다면 보상받기 어렵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둬 빗물이 들어가 파손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침수가 우려되는 하천 주변이나 주차금지구역 등에 차를 세웠다가 침수됐다면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기 어렵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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