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400만원이면 소득세 18만원 줄어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22-08-09 03:00 수정 2022-08-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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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월20만원’으로 늘어

연봉이 74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라면 내년부터 소득세가 18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월 2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액은 18만 원이다. 과세표준은 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기에 총급여 74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과표 4600만 원에 포함된다.

과표 ‘12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세가 7만2000원 줄고,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8만8000원 감소한다. 과표 1200만 원과 8800만 원은 총급여로는 각각 2700만 원, 1억2000만 원 수준이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인 만큼 과표가 올라갈수록 소득세 감세액은 커져 과표 ‘10억 원 초과’ 근로자는 54만 원을 덜 내게 된다. 최하위 과표 구간과 비교하면 감세액이 7배 넘게 차이가 난다.

다만 이는 재직 중인 회사가 식대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상황을 전제로 급여별 평균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다. 소득세는 개인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에 따라 과표와 세액이 달라진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실제 감세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약 10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세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되면서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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