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넘는 해외 가상자산 부정한 상속, 15년 넘어도 과세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22-08-09 03:00 수정 2022-08-09 03:00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
파악한 날로부터 1년내 과세 가능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50억 원이 넘는 비트코인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상속, 증여받으면 법이 정한 과세 가능 기간이 지났더라도 과세당국이 이를 파악한 날로부터 1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은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허위 신고 등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법에 정해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 동안 과세할 수 있다.
특례 대상에 포함되면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당국이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날부터 1년 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즉,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 받으면 15년이 지났더라도 과세당국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넘을 때만 해당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으로선 알기 쉽지 않은 데다 자료 확보도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를 통한 상속·증여세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적용을 위해선 국회에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도 비트코인 등을 상속, 증여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이나 증여받은 날 전후로 1개월씩 총 2개월간 일평균 시세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 시세나 종료 시각에 공시된 시세 등을 기준으로 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파악한 날로부터 1년내 과세 가능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50억 원이 넘는 비트코인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상속, 증여받으면 법이 정한 과세 가능 기간이 지났더라도 과세당국이 이를 파악한 날로부터 1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은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허위 신고 등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법에 정해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 동안 과세할 수 있다.
특례 대상에 포함되면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당국이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날부터 1년 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즉,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 받으면 15년이 지났더라도 과세당국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넘을 때만 해당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으로선 알기 쉽지 않은 데다 자료 확보도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를 통한 상속·증여세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적용을 위해선 국회에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도 비트코인 등을 상속, 증여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이나 증여받은 날 전후로 1개월씩 총 2개월간 일평균 시세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 시세나 종료 시각에 공시된 시세 등을 기준으로 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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