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 지난달 872억… 역대 최고

이축복 기자

입력 2022-08-09 03:00 수정 2022-08-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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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21건… 월간 기준 최고-최다치
‘깡통전세’ 늘며 전세보증사고 증가


집주인이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야 하는 금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8일 HUG에 따르면 7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건수)은 872억 원(421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최고·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2013년 도입 이후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데다, 전셋값이 매매가의 80∼90%를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많아지면서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늘고 있다.

HUG에서 집계한 사고액은 2016년 34억 원에서 지난해 5790억 원으로 폭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1∼6월) 3407억 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3278억 원을 넘어선 반기 기준 최고 금액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HUG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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