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춘 中企 고정금리 대출 6조 원 공급

김도형 기자 , 장관석기자

입력 2022-08-08 18:59 수정 2022-08-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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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금리 수준을 낮춘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이 새로 나온다. 불법 공매도를 비롯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 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리 부담을 낮춘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6조 원 규모로 새로 공급된다.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기업들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체 재원으로 마련된다”며 “모든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내놓은 ‘125조 원+알파(α)’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수혜자들이 관련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방안인 ‘새출발기금’이나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도 운영한다.

특히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 깎아주는 새출발기금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기존 신용회복 제도 틀 안에서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부채 탕감과 관련해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지시했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 대차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과열 종목 지정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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