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법’ 만든다…금융위 업무보고
뉴시스
입력 2022-08-08 17:20 수정 2022-08-08 17:20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그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가상화폐 업권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증권형 토큰의 경우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일관된 법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논의동향을 반영,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타당성·정당성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검토 결과는 오는 4분기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감독 등을 진행해 왔다. 또 자전거래 등 불공정행위와 환치기 등 불법거래 등에 대한 수사도 해 왔다.
하지만 암호화폐와 관련한 기본적인 법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시장에선 사업·투자 방향성에 대한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현재까지 발의된 10여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측은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투자자·소비자 보호와 새로운 기술·산업 육성 간 균형점 찾기를 위해 시장·업계·민간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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