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과태료 500만원
뉴스1
입력 2022-08-05 13:32 수정 2022-08-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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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의 부서 변경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아 행위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파면·해임 등 불합리한 인사조치, 집단따돌림 등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6월27일부터 7월4일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했다.
조직문화 진단 결과, 남성과 여성, 20·30대 근로자와 40대 이상 근로자 사이에 조직문화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비밀유지가 잘 안된다고 답변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관련 사건에 대한 회사 내 처리제도도 지적됐다.
노동부는 이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조직문화 개선 △사내 고충처리제도 개선△사건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2차 피해 예방대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에 대한 개선책을 제출해달라고 포스코 측에 요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포스코 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대응 체계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며 “사업주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위해 특별감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A씨가 회식 자리에서 상사 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불거졌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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