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제로 깎인 급여 달라” 국민은행 40명 집단소송… 금융권 갈등 확산 가능성
신지환 기자
입력 2022-08-05 03:00 수정 2022-08-05 03:00
KB국민은행 직원 40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집단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노사 합의를 위반해 많은 직원이 임금피크제 돌입 이후에도 일반 영업점에서 동일한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올 5월 업무 강도 완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국민은행 노조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 343명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인단을 모집했다.
금융권에선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일부 국책은행에선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노조원과 퇴직자 등이 제기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한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이날 “금융노조는 국민은행 지부를 시작으로 다른 지부들과도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다른 시중은행들에서 눈에 띄는 소송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노사 합의를 위반해 많은 직원이 임금피크제 돌입 이후에도 일반 영업점에서 동일한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올 5월 업무 강도 완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국민은행 노조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 343명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인단을 모집했다.
금융권에선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일부 국책은행에선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노조원과 퇴직자 등이 제기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한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이날 “금융노조는 국민은행 지부를 시작으로 다른 지부들과도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다른 시중은행들에서 눈에 띄는 소송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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