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노조, 임금피크제 집단소송 낸다

신지환 기자

입력 2022-08-04 03:00 수정 2022-08-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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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대법 판결후 금융권 최초
노조 “업무 줄지 않고 임금만 깎여”
사측 “법리적 검토 뒤 대응할 것”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현행 임금피크제에 제동을 거는 올 5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금융권 최초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을 낸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의 반환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계기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금융권 노사 간의 소송전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연다. 국민은행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에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5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업무 강도 완화, 정년 연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갔지만 임금 삭감에 준하는 만큼 업무량이 줄지 않은 직원들이 많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임금이 절반으로 깎인 임금피크제 직원이 인원이 부족한 지방 영업점 창구에서 일하며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과 같은 수준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국민은행 직원은 40여 명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343명 중 12% 수준이다. 국민은행 측은 “추후 원고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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