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 9~10월 중 지정…규제 완화·기술개발 지원
뉴시스
입력 2022-08-03 11:05 수정 2022-08-03 11:05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은 국가·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가 목적이다. 특화단지 지정과 핵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 이후 1~2주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9~10월 중 1차로 지정할 계획이다.
최고의사결정기구로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첨위)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9~10월 중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제1차 국첨위에서는 대내외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한다. 분기 또는 반기별 국첨위 개최를 통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전략산업 특화단지·특성화대학(원)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중 지정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 개발 우선 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과 학생 등록금의 일부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규제 개선을 신청하면 15일 안에 검토 결과를 회신 받을 수도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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