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폰 액정 깨졌어” 메신저 피싱 조직 무더기 검거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8-02 15:19 수정 2022-08-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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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예금 잔액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메신저 피싱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피싱 범죄 조직원 등 129명을 검거하고 이 중에서 혐의가 중한 한국 총책 A 씨 등 3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직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겼어. 수리비 청구할 수 있게 보내준 링크를 깔아줘”라는 등 자녀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예금 잔액을 이체하는 등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조직은 익명으로 영상 대화 등을 할 수 있는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음란한 영상 채팅을 하면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지금 보내는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깔아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하고 채팅 중 녹화해 둔 상대방의 영상을 보여주며 지인들에게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은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한 다른 2개 조직까지 총 3개 조직에서 활동한 국내 인출책 25명을 붙잡아 19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조직원에는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인출책이나 대포통장 제공자 등 104명도 검거해 16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에게 메신저 피싱이나 몸캠 피싱을 당한 피해자는 총 538명으로, 피해금은 44억 5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3개 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현금카드 238매, 휴대전화와 유심칩 76개, 현금 1억 9000만 원을 압수했다.

아울러 A 씨가 속한 메신저 피싱 조직의 중국 총책 B 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하는 등 국제 공조를 요청하고 이 외 2개 조직의 중국 총책 신원을 특정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성택 경기남부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연락해 신분증 촬영 등을 요구하거나 메신저로 보내는 파일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경우 메신저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전화를 건 상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메신저 피싱과 몸캠 피싱 등을 근절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사이버금융 범죄 특별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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