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심판대 오른다…4일 첫 규제심판회의

뉴시스

입력 2022-08-02 11:26 수정 2022-08-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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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피규제자의 시각에서 규제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첫 심판 대상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제한’이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시간 오전 0~10시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약 10여년 전부터 시행됐다. 그러다 최근 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도 국민제안 톱10 온라인 투표 대상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포함시키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모두가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도 실시한다.

이 외에도 6개 과제를 선정해 온라인 토론과 규제심판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렌터카 차종 확대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 등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며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회의를 개최해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풀(pool)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안건별로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규제심판부는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해당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규제심판부 권고에 대한 부처의 불수용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및 재권고가 이뤄지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권고도 부처가 수용하지 않으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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