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수만 확보하면 첨단학과 석·박사 증원 가능

뉴시스

입력 2022-08-02 11:18 수정 2022-08-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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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에 한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교수만 확보하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이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하는 교사(敎舍·건물), 교지(敎地·땅),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 기준을 제시하는 대통령령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은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교육부가 고시로 정한 첨단 분야 학과의 대학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교원확보율은 쉽게 말해 대학이 교수를 학생 수 대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전임 교수는 물론 겸임·초빙교수 수 역시 포함된다.

해당하는 첨단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통신 ▲사물인터넷(IoT) 가전 ▲가상현실(AR)·증강현실(VR) ▲첨단신소재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신약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스마트·친환경선박 ▲지능형 로봇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등 21개 분야다.

교원확보율 충족 외에도 대학은 대학원 석·박사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학부 정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할 수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규정도 이번에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학사 1.5명을 줄여야 일반대학원 1명을 늘릴 수 있었고,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사 2명을 감축해야 1명을 증원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학사 1명만 줄이면 어떤 대학원이든 1명을 늘릴 수 있다.

아울러 대학이 학부와 대학원 모두에서 첨단 분야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학과를 줄이려는 경우, ‘교원확보율 90%’만 충족해도 이를 허용했다.

첨단 분야를 비롯한 모든 학과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학과간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첨단 분야 학과는 다른 학과와 달리 정원 조정의 방식이 더 수월해진 것이다.

교육부는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반영해 이달 중 각 대학에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세부 기준을 안내하고, 정원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도 첨단분야 정원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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