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제도 4일 본격 가동…첫 안건 ‘대형마트 영업규제’
뉴스1
입력 2022-08-02 11:15 수정 2022-08-02 11:16
이정원 국무2차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28/뉴스1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3대 시스템 중 하나인 규제심판제도가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국무조정실은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첫 심판 대상으로 선정해 심의한다고 2일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소관부처에서 불수용, 중장기 검토 의견을 낸 과제는 규제심판부로 회부된다.
안건별로 전문 분야에 맞게 배정된 5명 내외의 규제심판 위원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대국민 온라인 토론 등을 실시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심판부 권고에 대한 부처의 불수용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되며, 그럼에도 부처가 다시 불수용한다면 대통령 주제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돼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규제심판부는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고, 첫 회의 직후인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규제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외에도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렌터카 차종 확대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 등 과제에 대해 5일부터 온라인 토론 및 규제심판을 차례로 실시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며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해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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