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재직중 사망 인정, 조위금 받게돼

이축복 기자

입력 2022-08-02 03:00 수정 2022-08-0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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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처리땐 공무원 연금 수령 가능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왼쪽 세 번째)가 3일 연평도 현장조사를 마친 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형 민간위원, 하 위원장, 이 씨, 김기윤 변호사. 2022.7.3/뉴스1 ⓒ News1

정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재직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며 유족들이 조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다음 날인 22일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후 실종자로 분류돼 같은 해 12월 직권면직 처리됐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해수부의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지난달 이 씨가 재직하던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신청도 접수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순직 처리될 경우 유족들은 공무원 연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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