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명령휴가제 ‘예외’ 없앤다…‘횡령 빈틈’ 내부통제 강화

뉴스1

입력 2022-08-01 08:13 수정 2022-08-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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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최근 금융권 횡령 사고에서 빈틈이 드러난 명령휴가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직무분리 대상업무를 세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해 금융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주요 시중은행, 은행연합회로 구성된 은행권 사고예방 내부통제개선TF는 10월 발표를 목표로 내부통제 개선안의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

구체적으로 명령휴가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명령휴가 제도란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강제로 휴가를 보낸 뒤 업무 수행이 적절했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명령휴가 적용대상과 기간, 적용 예외 조건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내용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보통 은행들은 투자나 여신 심사 등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명령휴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을 지닌 업무라면 부서장이나 임원의 승인 하에 명령휴가에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다. 우리은행 횡령 피의자도 10년 넘게 같은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했지만 명령 휴가 대상에는 한번도 포함되지 않았다.

TF에선 이런 현실을 고려해 장기 근속은 허용하되, 장기 근속자에 대해선 예외 없이 명령 휴가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장기 근속자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은행 본부의 경우 5년, 영업점은 2~3년이다.

직무분리 적용업무를 세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 횡령 피의자는 관리 자금의 통장과 직인을 모두 직접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아 피의자가 정식 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관리 자금을 손쉽게 빼돌릴 수 있던 것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은행 내부통제 기준에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거래건마다 복수의 인력이나 부서가 참여하게 하는 직무분리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거래’라는 기준이 모호한 탓에 금융사고의 위험이 높은 업무를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나열해 구체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은행들이 준법감시부서에 둬야 할 인력의 최소 기준도 마련한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선 IT부문의 인력을 총 임직원수의 5% 이상, 보안 인력은 IT부문 인력의 5% 이상을 두게 돼있다. 준법감시부서 인력 최소 기준도 이처럼 일정 비율을 두는 식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부서는 은행 직원들이 업무 중에 법령을 위반하는 일은 없는지 통제하는 업무를 맡는다. 각 은행은 준법감시, 자금세탁방지, 법무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준법감시 인력을 두고 있지만, 업무에 비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전체 직원수 대비 준법감시부서 인력 비중은 0.77~0.97%로 모두 금융감독원 권고치인 1%를 하회했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1.79%)과 대조적이다.

그밖에 내부통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직원이 채무나 투자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배구조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논의사항들은 검토 과정을 거친 뒤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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