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총수 지정’ 산업부서 제동

세종=서영빈 기자

입력 2022-08-01 03:00 수정 2022-08-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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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위배 여부 검토 필요”
법령 개정 추진해온 공정위, 입법예고 취소하고 부처 협의 나서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산업부는 이 개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외부 법률 검토를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 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산업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당국자는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 FTA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지난주 제출했다”며 “외부 법률 검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를 뜻하는 동일인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해 공정위가 지정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자료 제출 의무를 지고 각종 규제를 받지만, 그동안 외국인 총수에 대해서는 동일인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엔 쿠팡(김범석 이사회 의장) 등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기업이 늘면서 공정위가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올 4월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자국민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려는 데 반대 입장을 표시하면서 이번 사안이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불거졌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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