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LTV 최대 80%까지 적용

김자현기자

입력 2022-07-31 16:56 수정 2022-07-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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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23 © News1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은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개월에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주택 구입 실수요자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주택 가격과 관계 없이 80%로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6억 원이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은 투기·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60~70%가 적용됐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이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1일 이후 주담대 약정을 체결하는 대출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또 천재지변과 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이유로 2년 내에 기존주택 처분이 어렵다면, 각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도 1억5000만 원으로 기존보다 5000만 원 늘어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도 숨통이 트인다. 기존에는 준공 후 시가가 1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가가 15억 원 미만이라도 아예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부터 취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 금융기관은 이주비와 중도금을 대출해 준 뒤 이를 잔금 대출로 대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을 허용해,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을 모두 처음부터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진다. 2020년 7월부터 주담대가 금지 된 주택임대·매매사업자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도 받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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