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7조 외환거래, 불법성 명확… 검사 확대”

김도형 기자

입력 2022-07-29 03:00 수정 2022-07-2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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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반 광범위 조사할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최대 7조 원에 육박하는 은행권의 수상한 외환 거래와 관련해 불법성이 명확하다며 검사를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은행들의 이상 해외송금과 관련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의 외환 유동성이 해외로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신한 2개 은행에 대해서만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전 은행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며 “문제점이 확인돼 광범위하게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2개 은행 외에 추가로 이상 해외송금 정황을 보고한 은행이 있느냐는 질의에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답했다. 전날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에서 6조6000억 원 규모의 수상한 외화송금이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외화송금을 가상자산과 관련한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이번 건의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를 매개로 원화 자산을 외화로 바꿔 일방적으로 유출했다”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손상하는 시장 교란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업무 협조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만 했다. 또 해외송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외 유출 이후 단계에 대해서는 검사, 조사 권한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700억 원에 육박하는 횡령 사건 등 금융권에서 잇따르는 금융사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10월 중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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