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허위자료 제출 ‘이스타항공’ 수사의뢰…“면허 무효 사유”

뉴시스

입력 2022-07-28 16:12 수정 2022-07-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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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이 허위로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자본잠식이 반영되지 않은 허위회계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해 변경면허를 발급받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제출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의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는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해 지난해 12월15일 변경면허를 발급 받았다. 그런데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지난해 12월 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가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다.

다만 면허변경 과정에서 이스타 항공의 자본잠식을 국토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올 5월 금융감독원의 공시를 통해 모니터링 했다는 부분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에 원 장관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올해 5월에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의해서 2021년 11월 (당시 이스타항공이)‘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사후에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의 면허변경 과정에서 부실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의혹이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조사결과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재무자료 요청에 대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신청 당시인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해 마치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작성기준일을 표기 등에 대해 국토부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당시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에 변경면허 신청시 제출한 자료에는 자본잉여금 3654억원에 이익잉여금(결손금)은 -1993억으로 자본총계는 2361억원으로 회계자료를 제출했다. 반면 금감원의 공시자료에는 자본잉여금 3751억원에 결손금 -4851억원으로 자본총계는 -402억원으로 제출했다.

이는 국토부에 변경면허 신청당시 ‘자본잠식 없음’으로 제출했지만, 금감원 공시자료에는 157.4%의 ‘완전자본잠식’으로 나타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스타항공은 조사과정에서 회계시스템 중단으로 2020년5월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지난해 2월4일 기준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선정한 A 회계법인 조사보고서에는 지난해 2월4일 자산가치자료가 존재하는 것을 파악됐다.

또한 국토부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시기를 특정해 회계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2020년 5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AOC(항공운항증명) 발급 절차까지 진행해온 이스타항공의 회생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 항공의 회생여부는 “회생법원이 판단할 문제다”라며 “변경면허의 중요사항에서 허위사실이 있었다는 게 나왔고, 고의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조사 결과 고의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어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밝혀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인 것을 알면서 변경면허가 신청된 것일 경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경면허가 유효해야 AOC 등의 후속절차가 성립되는 것인데, 범죄가 성립된다면 소급적용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는 논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가 정치적인 이슈가 얹혀있다는 질문에 원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상직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의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타 항공사에도 이 같은 사례가 의심되면 같은 잣대로 조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발표한 호소문에 대해 “개개인을 보면 안타깝지만, 명백한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를 방치하거나 묵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이스타항공 정상화를 위해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다시 멈춰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다시 회생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고객과 협력사에 보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완전히 새로워졌다”며 “지난해 11월 관계인 집회에서 82%의 채권자들이 95% 이상의 채무 손실을 감내하며 이스타항공의 회생에 동의해 줬다”고 부연했다.

임직원들은 “기존 주주들은 모든 주식을 소각했고, 근로자들은 임금과 수당을 반납하면서까지 정상화에 힘을 실었다”며 “급여가 나오지 않아 아르바이트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무실도 시스템도 없는 회사를 지켜냈고 힘겹게 버텨온 2년 가까운 시간을 견뎌 내며 기적처럼 다시 얻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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