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기-부산 등 소규모주택정비 후보지 11곳 선정

황재성 기자

입력 2022-07-27 13:59 수정 2022-07-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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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국토부 제공

경기 안양시 만안도서관과 부산 중리초등학교, 대전 대전대문중학교 주변 등 11곳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됐다. 주로 신축주택과 노후주택이 뒤섞여 있어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다세대주택 밀집주거지역들이다.

관리지역으로 최종 선정되면 정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주차장과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과 같은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오늘)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결과 11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6월에 이미 21곳의 후보지가 선정돼 이번 공모에서 제외됐다.

● 안양 만안도서관, 부산 중리초등학교 등 11곳 선정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에서 ▲안양시 만안구 만안도서관 동측 ▲고양시 덕양구 가람초등학교 남측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한신아파트 남측 ▲부천시 원미동 부천북초등학교 남측 ▲부천시 고강동 고강선사유적공원 동측 등 5곳이다.

또 광역시 중에선 인천에서 남동구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1곳, 대전에서는 ▲중구 대전대문중학교 동측 ▲중구 동양당대마을아파트 남측 ▲중구 대전태평중학교 남측 등 3곳, 부산에서는 영도구 중리초등학교 북측 1곳이 각각 후보지로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청주시 중앙공원 남측 1곳이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재정비촉진지구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이거나 정비사업 해제지역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과 같은 정비 요구가 컸지만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이 지지부진했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1만2000채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설치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갖고, 해당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촉진을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나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과 같은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 부산판, 경기도판 ‘모아타운’ 가능해진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전국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는 모두 62곳, 400만㎡ 규모에 달하게 됐다. 이 가운데 9곳은 이미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후보지 36곳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1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12개 후보지를 확보했고, 5곳에 대해선 관리지역 지정까지 끝마쳤다. 또 인천과 대전은 각각 후보지로 3곳과 6곳을 선정해둔 상태다. 이밖에 부산 광주 울산 전주 충북 청주는 각 1개씩의 후보지를 갖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예상되는 변화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서 엿볼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합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핵심인데, 면적이 최소 1500㎡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집단적으로 모아 10만㎡ 이내 지역을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이 되면 △층수 완화(10층→15층) △용도지역 상향 △공공시설 조성 △통합지하주차장 설치 △공공건축가 지원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이런 식으로 개발되면 사업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8~10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모아주택은 평균 2~4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정비계획수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관리지역 지정된 곳에는 사업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 용적률 특례 적용 등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사업지 4면이 6m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곳에서만 가능하던 가로구역사업 요건을 6m 도로에 둘러싸이지 않은 때로 확대한 것이다. 또 허용면적 기준은 1만㎡ 미만에서 2만㎡까지로 넓혀주기로 했다.

또 자율주택사업이라면 주민전원 합의 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면적기준 3분의 2이상 합의로 낮춰준다. 나머지 땅은 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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