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모바일 앱 이용 택시에 ‘목적지 미표시’ 건의할 것”

정순구 기자 , 강승현 기자

입력 2022-07-25 03:00 수정 2022-07-2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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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대란]
단거리 승객 ‘승차거부’ 방지 추진



최근 택시 승차난의 주된 이유는 택시 운전사의 감소와 더불어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택시 운전사들이 단거리 운행을 꺼려 사실상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개인·법인 포함 전국 택시 면허는 약 25만 대 수준이다. 이 중 ‘타다 베이직’과 유사한 ‘타입1’은 택시 면허가 필요 없지만,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총량 규제도 받아 허가 대수가 현재 420대에 그친다.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와 같이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택시를 가맹 형태로 가입받아 운영하는 게 ‘타입2’다. 국토부는 이렇게 운영되는 택시를 약 4만7000대로 파악한다. ‘타입3’는 사실상 모든 택시 운전사가 쓰는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사와 승객을 단순 중개해 준다. 이 중 승객을 골라 태울 수 있는 택시는 타입3다. 타입3인 카카오T는 현재 택시 운전사에게 승차지와 목적지를 동시에 표시해 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개 플랫폼에서 거리에 따라 승객을 선택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더 많은 요금을 받기 위한 행위로 사실상 승차 거부의 일종”이라며 “탄력요금제와 함께 승객을 골라 태울 수 없게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관건은 택시업계 설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거리 승차 거부 차단은 일부 택시 운전사들이 이미 장거리나 선호 지역을 우선 골라잡는 사설 앱을 설치해 원천 봉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제 완화는 택시업계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법인택시 회사가 법인 소속이 아닌 운전사들에게 법인택시 면허를 대여해 주는 ‘택시 리스제’도 검토했지만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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