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1주택 보유자도 종부세 납부 미룰 수 있다

황재성 기자

입력 2022-07-22 12:22 수정 2022-07-22 12:29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뉴시스

그동안 60세 이상 고령 1주택자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가 5년 이상 장기주택 보유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또 수도권이나 광역시·특별자치시 이외 지역에 위치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1주택자 판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올해 초부터 도입을 추진했던 종부세 납부 유예제도 등은 시행방안이 구체화되면서 세부내용이 적잖게 달라졌다. 또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만큼 대상자 포함 여부를 잘 따져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5년 이상 1주택 보유자도 종부세 납부 늦출 수 있다
22일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보유자이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정부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연령만 제시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보유기간을 추가했다.

납부 유예 대상자가 되면 해당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대신 내야할 종부세액만큼 정부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종부세 납부 기한(매년 12월15일) 이후부터 종부세 납부 때까지 기간을 따져 이자(국세환급가산금·연 1.2%)를 내야 한다. 만약 중간에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납부 유예는 취소되고,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당한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납부기한 종료일(매년 12월15일) 3일 전까지 관할지역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 유예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해줘야 한다.
납부유예 대상자 많지 않을 듯
납부 유예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거나 개인사업자라면 6000만 원을 넘어선 안 된다. 또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종부세 대상자 94만7000명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모두 13만 2000명 정도이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내야할 종부세액 자체도 크지 않다. 지난해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72.5%를 차지하는 시가 25억 원(공시가 17억 원) 이하의 평균세액이 50만 원 수준이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고령자이거나 장기주택보유에 따른 공제혜택에서 비롯됐다. 고령자 공제율은 ▲60세 이상~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다.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합친 공제율 상한은 80%다.

결국 종부세액 100만 원을 넘는 주택은 30억 원대 이상인 주택이어야만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경우 20억 원대 1주택 보유자라도 세부담액이 적잖을 수 있다는 점이다. 추후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억 원 이하 지방도시 아파트, 1주택에서 제외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부과를 위한 1세대 1주택자 판정 때 제외 가능한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이외에 지방 저가주택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적용될 종부세는 2주택 이상인 경우 세율이 일반(0.6~3.0%)보다 배가량 높은 1.2~6.0%로 중과되면서 예상되는 과도한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가격에 따라 단일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주택이라도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발생하는 빈집과 이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국토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 뒤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판 경우이다. 상속주택은 1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거나 보유지분이 40% 이하인 주택이면 기간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다. 다만 광역시에 속한 지역이더라도 군이나 읍·면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지방 저가주택에 포함된다.

만약 이런 주택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는 9월 16~30일까지 관할지역 세무서장에게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해줄 것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