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제]식대 비과세 한도 10만→20만원 상향…영화표도 소득공제

뉴시스

입력 2022-07-21 16:15 수정 2022-07-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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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문화생활을 위한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월 20만원 식대를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 공제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약 18만원, 8000만원이면 약 29만원의 경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월세액 공제율 12→15% 상향…다자녀 가구 車 개소세 면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최대 12%에서 최대 15%까지(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상향된다.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대학생 주거비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교육비·양육비 세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응시료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적용기한이었던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영구 면제키로 했다.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도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사회적기업 세액 감면 3년 연장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도 주택가격을 반영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물가를 감안해 1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된다.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현행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받지만 한도가 80만원까지 상향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고령층 등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되면 소득세,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 해주고 있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을 추진한다.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안정적인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한다.

이 밖에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량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단순 개편…영화표도 공제 대상 포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급여수준별 추가 공제 한도도 통합해 단순하게 개편할 예정이다.

현행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7000만원~1억200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하지만 개정안은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초과 2단계로 구분한다.

추가공제 한도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항목별로 각 100만원이었던 것을 통합 300만원으로 단순화했다.(7000만원 초과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통합 200만원)

기재부는 제도가 통합·단순화되면 항목별 사용금액 수준에 따라 현재보다 공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통시장 13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도서·공연비 120만원을 신고할 경우 현행대로면 각 100만원 한도에 걸려 250만원(100+50+100) 공제를 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0만원 전액을 공제받게 된다.

하반기(7월1일~12월31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은 40→80%로 상향되며, 도서·공연 등 사용분(30%공제율)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서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퇴직소득세 부담 대폭 완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늘린다. 이에 따라 기존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된다.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주택 다운사이징), 그 차액에 대해서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1억원 한도로 추가납입이 허용된다.

퇴직자 지원을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퇴직소득세 부담도 완화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퇴직금이 5000만원인 경우 10년 근속시 약 50%, 20년 근속시 100% 경감 효과가 있다.

또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는 대당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 개소세를 감면 받고 있다.

이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별로 달랐던 청년연령 범위를 15~34세로 확대·통일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8월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일부 제외)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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