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종부세·법인세 다 내린다…소득세 부담 최대 83만원 ↓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7-21 16:07 수정 2022-07-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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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2.7.21/뉴스1

정부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인하를 통한 대대적인 감세에 나섰다.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 원 남짓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내려가고, 과표 구간은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된다.

21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25%에서 22%로 내린다. 4단계로 나뉜 과세표준 구간은 단순화한다. 과표 200억 원을 기준으로 이하 기업엔 20%, 초과 기업엔 22% 법인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과표 5억 원 이하 중소ㆍ중견기업엔 10%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올리기로 했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 원 줄어든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를 전면 폐기하는 방식을 택했다. 1주택자에게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를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세율도 낮추는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린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수는 약 13조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의결된 세제개편안은 내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조세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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