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스타 극단선택’ 가짜뉴스에…팔짱만 낀 유튜브

뉴시스

입력 2022-07-19 14:55 수정 2022-07-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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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발(發)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일본 유명 피겨선수 ‘아사다 마오’가 사망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등 가짜뉴스가 온라인 상에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클릭수 줄세우기’ 수익 분배 정책이 결국 이같은 부작용을 불렀다며 이들의 콘텐츠 관리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아사다 마오 강남서 극단선택” 어쩌다 이런 가짜뉴스까지

19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K뉴스’(클릭뉴스)는 지난 17일 아사다 마오가 서울 강남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 3개를 올렸다. 해당 동영상이 허위사실로 드러나고 논란이 확대되자 이 채널은 영상을 삭제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새로운 가짜뉴스를 업로드하고 채널명을 변경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하고 있다.

실제 이 채널은 지난 18일 오후 ‘[속보] 서울 인하대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아사다 마오 “한국인 친아버지”, 눈물 흘리는 김연아 선수, 실검 1위 장악’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아사다 마오 사망설’에 충격받은 그의 한국인 친아버지가 쓰러졌으나 수술을 통해 의식을 회복했다는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같은 허위 사실 유포는 비단 해당 채널만의 행위가 아니다. 최근 유튜브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가짜뉴스 외에도 유명인들을 겨냥해 사생활을 폭로하고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성 콘텐츠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재생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크게 늘고 있다.

허위 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도 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자녀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 ‘조회수 지상주의’ 자극적인 콘텐츠 확대 재생산…플랫폼은 수수방관

유튜브 내 가짜뉴스 업로드가 성행하는 결정적 이유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조회수를 올려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행위로 해석된다. 실제 아사다 마오 사망설을 제기한 K뉴스 채널의 누적 조회수는 2000만회를 넘겼다. 유튜브 수익분석 사이트에 따르면, 이 채널의 최근 한 달 예상 수입 최대 4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현재 유튜브 채널의 허위사실 유포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유튜브가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제가 되는 콘텐츠들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신고 기반의 사후 심의 관리이기 때문에 콘텐츠들에 대한 필터링이나 제재가 어렵다는 게 한계다.

실제 가짜뉴스·추측성 의혹으로 논란이 되거나 악성 루머를 배포한 여러 채널들이 버젓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이에 더해 유튜브가 해외 기업인 탓에 국내법 적용을 통한 규제도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유튜브가 콘텐츠 관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만 국내 검색 점유율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다. 구글 유튜브에게 플랫폼 관리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박웅기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유튜브를 비롯해 메타, 틱톡 등 플랫폼 기업들이 콘텐츠에 대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필터링을 거치고 있지만 업로드 되는 순간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삭제 조치를 하더라도 물리적인 한계로 완벽한 통제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지닐 수 있도록 윤리적 교육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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