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지원받는 기업 10년간 中투자 금지 추진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입력 2022-07-19 13:56 수정 2022-07-19 14:58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공장 부지 ©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520억 달러(약 65조 원) 규모 반도체 육성 법안에 중국 반도체 투자를 금지하는 이른바 가드레일(guard rail)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지원을 받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로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가운데 파트너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셈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에 미칠 영향도 잠재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 시간) 반도체 육성 법안 초안에 중국 등 ‘우려국가(country of concern)’에 첨단 반도체 분야 투자나 공장 증설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금지 기간은 10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육성 법안에는 미국 반도체 제조 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금 공제를 비롯한 각종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있다. 반도체 육성 법안은 이르면 19일 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절차 투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려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 투자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드레일 조항은 대(對)중국 투자 증가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라며 “가드레일 조항을 지지한다”고 했다.

반도체 육성 법안이 초안대로 통과되면 각각 중국 시안과 우시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가드레일 조항이 적용되는 첨단기술이나 공장 증설 범위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도체 육성 법안 초안에는 첨단기술이나 공장 증설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이 중국에 구세대 장비를 판매하는 것도 차단한 만큼 첨단기술이나 공장 증설 범위 기준도 까다로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가드레일 조항은 ‘칩(chip)4’ 동맹 참여를 고심 중인 한국 정부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동맹 실무회의 등을 주도할 미 상무부가 가드레일 조항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후속 작업을 총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는 8월말 반도체 동맹 첫 실무회의 개최를 추진하며 한국에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