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조윤호 前스킨푸드 대표, 대법서 유죄 확정
뉴시스
입력 2022-07-15 10:34 수정 2022-07-15 10:35
개인 용도의 말 관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금 110억원 상당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말 2마리를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 4억3600여만원과, 2016년 11월까지 말에 대한 관리비·진료비 등 4억6500여만원을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온라인 매출 관련 조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스킨푸드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품 공급을 못하게 돼서 사업자들은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받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 전 대표의 혐의 중 말 관리비 4억2000여만원을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판단했다.
우선 조 전 대표의 혐의 중 주를 이루는 온라인 쇼핑몰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2심은 “2004년 스킨푸드라는 회사를 출시하고, 2005년 온라인 쇼핑몰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건 조 전 대표가 맞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 아버지는 스킨푸드 설립 과정에서의 조 전 대표 공로를 인정해 매출액 2%를 지급하기로 했고, 2005년 연 매출 200억원을 달성하자 매출액 2% 대신 온라인 영업 이익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조 전 대표는 이를 수용했다.
2심은 “조 전 대표가 스킨푸드의 온라인 영업권을 부여받은 것은 회사 설립·영업 기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은 합리적 경영 판단에 해당해 실체적·절차적으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말 구입비 4억3600만원을 배임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재산상 손해가 없다”며 “말 구입으로 조 전 대표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다만 2심은 말 관리비 4억6500여만원을 배임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관리비, 진료비 4270여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억2312만원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조 전 대표는 약 5년 동안 4억원이 넘는 돈을 말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조 전 대표가 4억6500여만원을 지급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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