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영화비 소득공제-식대 비과세 확대 검토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22-07-13 03:00 수정 2022-07-13 03:00
尹 “중산층 세부담 경감” 지시
기재부,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
정부가 직장인의 영화 관람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식비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영화 관람료를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문화비로 쓴 돈에 대해 연 100만 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는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만 공제 대상인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방침을 밝힌 뒤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이 영화인과 만난 자리에서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직장인 식비 비과세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 연 120만 원이다. 식비 비과세 한도는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돼 최근 급등한 소비자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식비 비과세 한도 상향은 정치권도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6일 민생우선실천단 전체회의에서 식비 비과세 확대를 ‘근로자밥값지원법’으로 선정해 우선 처리방침을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기재부,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
정부가 직장인의 영화 관람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식비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영화 관람료를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문화비로 쓴 돈에 대해 연 100만 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는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만 공제 대상인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방침을 밝힌 뒤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이 영화인과 만난 자리에서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직장인 식비 비과세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 연 120만 원이다. 식비 비과세 한도는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돼 최근 급등한 소비자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식비 비과세 한도 상향은 정치권도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6일 민생우선실천단 전체회의에서 식비 비과세 확대를 ‘근로자밥값지원법’으로 선정해 우선 처리방침을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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