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신청…“소상공인 死중고”

뉴시스

입력 2022-07-11 14:50 수정 2022-07-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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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11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이의제기서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 목소리·업종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死)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023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0% 인상한 시급 9620원으로 결정했다. 근거로 제시된 지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7%)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다.

소공연은 “모호한 결정기준에 근거한 몇몇 수치들의 기계적 산출식으로 최종안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 최저임금이 과연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반문하게 된다”며 “최종 산출식에는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고강도 영업제한 동참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영업 손실은 부실채무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대출 유예상환조치가 종료되면 누적되고 이연된 대출상환 부담이 순차적으로 현실화되고 금리 상승기 진입과 맞물려 소상공인의 잠재적 부실채무는 우리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요인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지표를 최저임금 산출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안이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법 4조 1항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것 역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최소한의 사회적 수용성조차 없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같은 법 5조에서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된 결정단위를 법적 근거도 없는 월 환산금액으로 병기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이중의 부담이자 여전히 논란이 많은 주휴수당의 의무를 고착화한다는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에서 가장 약한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은 더이상 버텨낼 수 없다”면서 “각종 거시 경제의 악재까지 예상되는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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