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물류창고 등 비주거시설도 실거래가 공개된다

황재성 기자

입력 2022-07-07 11:36 수정 2022-07-07 16:35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물류창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최근 급성장한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상품이다. 연 7,8%대의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입소문마저 나돌며 수도권 일대는 물론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8일부터 물류창고를 포함한 비주거시설 6종에 대한 실거래가를 공개하기로 해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투명한 거래가 가능해져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가격 노출에 따른 각종 세 부담 증가로 인해 투자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물류창고 등 6종 실거래가 공개
국토교통부는 8일(내일)부터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등 6종의 실거래가를 공개한다고 7일 발표했다. 공개대상은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접수된 6종의 실거래가 17만8000건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지번정보는 제외하고, 공개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역과 면적, 계약일 등도 실거래가와 함께 공개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과 앱,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비주거용 건축물 6종이 추가되면서 모든 시설물의 실거래가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거래가는 2006년 아파트를 시작으로, 단독 및 연립·다세대·다가구(공개시점·2012년)→오피스텔 토지 아파트 분양권·입주권(2015년)→상업·업무용 시설(2016년)의 순서대로 공개돼왔다.

국토부 진현환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가 추가 공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가격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프롭테크(property+technology·기술 결합 부동산 산업) 분야 등 기업과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몸값 오르는 물류창고 시장
물류창고에 대한 수요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온라인 거래 증가로 꾸준히 커졌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절정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부동산정보업체 ‘쿠쉬맨 앤 웨이크필드’가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된 연면적 3300㎡ 이상 물류창고는 7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또 이는 전년(5조5000억 원) 대비 41%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공실률은 1%대로 떨어져 사실상 완전 가동상태에 있고, 새로 지은 물류센터는 공급과 동시에 약 90%가 임차인을 채우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던 물류창고 거래가 충북과 경상도 등 비수도권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인허가 규제가 강화된데다 건설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까지 오르면서 신축 물량이 주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거래 활성화 VS 찬물 우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물류창고 등 비주거시설의 실거래가 공개 조치가 관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창고의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관련 프롭테크 기업 창업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이 가능해져 부동산 신산업 육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거래가 노출에 따른 세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 관련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물류창고나 공장 등 비주거시설은 건축물과 토지 이외에 설비나 공작물의 포함 여부에 따라 가격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어 거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매매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부 고시가가 기준처럼 제시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2020년 3월 거래된 경기 안산 단원구의 A공장은 매매가가 49억 원이었지만 2021년 9월 거래된 인근 B공장의 매매가는 80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원인은 설비·공작물이었다. 국토부도 이와 관련해 창고 등은 거래 특성상 실거래가에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