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셋값… 4년전보다 2억 올라
정서영 기자
입력 2022-07-07 03:00 수정 2022-07-07 03:00
갱신권 쓴 세입자들 ‘脫서울’ 우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4년 전에 비해 2억 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소진한 세입자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월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18년 8월 평균 4억3419만 원에서 2022년 5월 6억3338만 원으로 45.9%(1억9919만 원) 상승했다. 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당시 전세 만기(2년)를 맞아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전세를 2년 연장한 세입자가 신규 계약을 할 경우 4년 치 상승분인 2억여 원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전세 가격은 2억4274만 원에서 3억8081만 원으로 56.9%(1억3807만 원), 인천은 1억9883만 원에서 2억8658만 원으로 44.1%(8775만 원) 상승했다.
월세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월 50.4%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5월에는 월세 비중이 59.5%로 치솟았다. 전셋값이 급등하고 금리가 오르며 전세대출 원리금을 감당하기 힘든 세입자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벗어나 경기나 인천으로 이동하는 인구도 늘고 있다.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경기로 2만2626명이 순이동했다.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 증가한 3885명으로 집계됐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4년 전에 비해 2억 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소진한 세입자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월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18년 8월 평균 4억3419만 원에서 2022년 5월 6억3338만 원으로 45.9%(1억9919만 원) 상승했다. 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당시 전세 만기(2년)를 맞아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전세를 2년 연장한 세입자가 신규 계약을 할 경우 4년 치 상승분인 2억여 원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전세 가격은 2억4274만 원에서 3억8081만 원으로 56.9%(1억3807만 원), 인천은 1억9883만 원에서 2억8658만 원으로 44.1%(8775만 원) 상승했다.
월세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월 50.4%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5월에는 월세 비중이 59.5%로 치솟았다. 전셋값이 급등하고 금리가 오르며 전세대출 원리금을 감당하기 힘든 세입자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벗어나 경기나 인천으로 이동하는 인구도 늘고 있다.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경기로 2만2626명이 순이동했다.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 증가한 3885명으로 집계됐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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